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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사회복지법인 가람 노사공고 2025-01>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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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람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8회   작성일Date 25-08-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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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가람 노사공고 2025-01>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우리 법인(장애인활동지원사업, 경남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은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사업장대표와 근로자대표가 공동으로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과 직원의 고충해결,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우리 법인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설치준비위원회는 노사협의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담당 실무자와 장애인활동지원사 1명, 경남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활동지원사 1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설치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 우리 법인에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협의회 위원 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구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단계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다루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향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물론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들 또한 법인과 근로자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7일


    사회복지법인 가람 대표이사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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