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장애 3급으로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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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1부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이 장애 3급까지 확대되어 시행된다.
현재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청자격을 장애 3급(6세 이상 65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며, 신청을 받아 수급자격 인정조사(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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