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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을 안내해드립니다.

    목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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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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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자격 6세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방법 1) 방문신청: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받드시 확인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활동지원급여 15구간(60시간)~1구간(480시간)
    특별지원급여: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일시부재일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함.
    서비스(종류)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기타 서비스 제공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결정) 면제 ~ 164,900원 이하
    특별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면제임

    이용절차

    • 01

      장애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 02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 03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 등급 심의·결정

    • 04

      활동지원등급 결정결과 통지 및 바우처카드발급

    • 05

      활동지원기관에 서비스 이용 신청

    • 06

      활동지원기관 담당자의 이용 상담

    • 07

      활동지원 급여 제공계획 수립 및 급여 이용계약 체결

    • 08

      본인부담금 납부 및 서비스 이용

    활동지원인력 서비스 제공 종류


    활동지원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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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자격 - 학력제한 없이 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보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이며
    - 해당 교육 이수 후 현장실습을 마쳐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자
    방법 - 모집일시: 연중 수시
    (활동지원기관에 연락 및 방문일정 조정 후 서류를 지참하여 내방)
    - 신청장소: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 구비서류: 채용건강진단서, 활동지원 지침에 준함
    근무조건 - 시간: 이용자가 원하는 이용시간에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활동지원인력과 협의 후 연계
    - 급여: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에 준함
    - 보험, 퇴직금: 4대사회보험 가입, 퇴직연금 지급(월60시간이상 및 1년이상 근무시)

    활동지원인력 서비스 제공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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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신체활동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
    가사활동 - 청소, 주변정돈, 세탁, 취사
    사회활동 - 등하교 지원,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기타서비스 - 의사소통도움,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6세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