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을 안내해드립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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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6세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방법 | 1) 방문신청: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받드시 확인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활동지원급여 | 15구간(60시간)~1구간(480시간) 특별지원급여: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일시부재일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함. |
서비스(종류) |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기타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결정) 면제 ~ 164,900원 이하 특별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면제임 |
장애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 등급 심의·결정
활동지원등급 결정결과 통지 및 바우처카드발급
활동지원기관에 서비스 이용 신청
활동지원기관 담당자의 이용 상담
활동지원 급여 제공계획 수립 및 급여 이용계약 체결
본인부담금 납부 및 서비스 이용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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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 학력제한 없이 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보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이며 - 해당 교육 이수 후 현장실습을 마쳐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자 |
방법 | - 모집일시: 연중 수시 (활동지원기관에 연락 및 방문일정 조정 후 서류를 지참하여 내방) - 신청장소: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 구비서류: 채용건강진단서, 활동지원 지침에 준함 |
근무조건 | - 시간: 이용자가 원하는 이용시간에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활동지원인력과 협의 후 연계 - 급여: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에 준함 - 보험, 퇴직금: 4대사회보험 가입, 퇴직연금 지급(월60시간이상 및 1년이상 근무시)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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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 |
가사활동 | - 청소, 주변정돈, 세탁, 취사 |
사회활동 | - 등하교 지원,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
기타서비스 | - 의사소통도움,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6세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