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경남 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을 위한 개인 특성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보호와 양육에 대한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보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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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이용자 본인, 이용자의 직계존비속과 친·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신청(연중)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전화 등 |
1)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기본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국비),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중복지급 불가하며, 국비지원대상인 경우 국비사업을 우선 신청해야 함. |
STEP 1서비스신청
(최초신청)
STEP 02초기상담 및
자격조사
STEP 03결정·통지 이의신청
STEP 04서비스 제공
STEP 05정산 및 도우미
급여지급
STEP06모니터링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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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활동,가사,간병) |
활동지원 | - 교육, 취미, 문화, 의료, 집과 직장 간의 이용지원(등·하교포함)등 사회활동 보조 지원 |
가시지원 | - 장애인 가정의의·식·주 등 가사활동 지원 | |
간병지원 | - 재가 간병 및 입원 중 간병지원 - 의료기관의 입·퇴원 30일간 이용가능,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중복하여 받을 경우 입·퇴원기간 합산하여 산청(의료행위와 연관된 활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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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보육)지원 | - 장애인 대리보호 서비스 | |
교육지원 | 교육내용 | - 인지, 기초학습, PC, 음악·미술·운동 등 1:1 특수교육지원서비스 |
서비스 이용시간 | - 월 최대 16시간으로 함(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개인별 이용계획 | - 교육계획서(교육과정, 단계별 교육내용, 월 교육시간, 총 교육기간 등)에 따라 이용 가능 | |
도우미 역활 |
- 이용자별 교육과정, 단계별 교육내용, 월 교육시간, 총 교육기간 등을 명시한 교육계획서 제출 | |
제공기관 역할 |
- 이용자의 교육수요 충족여부 등을 심사하여 승인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
중복 불가능 서비스 | -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및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 중 동일한 분야의 교육(동일한 분야가 아닐 경우 증빙 영수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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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 도우미지원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유·사산)한 경우 - 수급자와 수습자의 배우자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둘 중 1인에게만 지급 |
신청기간 | -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일 부터 6개월 이내 - 유·사산일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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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 출산지원 급여 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 속한 달까지 | |
자립준비 지원 (탈시설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 활동 지원 특별지원급여(자립준비) 지원대상자 - 수급자가 [국민기초샐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경우 |
신청기간 | - 시설 퇴소 예정일 2개월 전부터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지원기간 | - 자립준비금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