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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경남 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사업 목적

    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을 위한 개인 특성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보호와 양육에 대한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보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

    이미지

    신청 및 이용대상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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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신청인 이용자 본인, 이용자의 직계존비속과 친·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신청(연중)
    신청방법 방문, 팩스, 전화 등
    1)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기본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국비),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중복지급 불가하며, 국비지원대상인 경우 국비사업을 우선 신청해야 함.

    이용절차

    • STEP 1서비스신청
      (최초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청서 및 해당 서류 제출(읍·면·동에 문의)
        • 긴급 신청 시에는 즉시 도우미 서비스 제공 후 행정업무 보완
        • ※ 해당 시,군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 타 서비스 내용 확인(시·군 의뢰)
    • STEP 02초기상담 및
      자격조사

      • 상담 및 조사자: 읍·면·동 담당자
      • 상담 조사내용
        • 도우미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 및 서비스 제외 대상 확인
        • 독거,준독거 사실조사 및 확인
        • ※ 읍·면·동 담당자는 시·군 담당자에게 상담조사 내용을 통보
    • STEP 03결정·통지 이의신청

      • 시·군 담당자는 서비스 내용 결정사항을 읍·면·동, 제공기관 및 신청자에게 통보
      • 시·군 담당자는 타 서비스 내용 확인, 서비스 내용 결정 및 통지 전자바우처시스템 기초자료 입력
      • 민원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STEP 04서비스 제공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카드 발급
      • 제공기관: 서비스 내용 확인, 도우미 연계, 서비스 제공 등
      • 이용자: 매월 단위 서비스 제공 1일 전까지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 STEP 05정산 및 도우미
      급여지급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급여 지급(제공기관)
      • 제공기관: 장애인도우미 활동내역 확인 후 도우미수당 지급(본인 계좌)
      • 도우미: 도우미 서비스 제공기록지 제출(수당 청구)
    • STEP06모니터링

      • 시·군 및 제공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상황 정검

    도우미지원 서비스 제공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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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활동보조
    (활동,가사,간병)
    활동지원 - 교육, 취미, 문화, 의료, 집과 직장 간의 이용지원(등·하교포함)등 사회활동 보조 지원
    가시지원 - 장애인 가정의의·식·주 등 가사활동 지원
    간병지원 - 재가 간병 및 입원 중 간병지원
    - 의료기관의 입·퇴원 30일간 이용가능,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중복하여 받을 경우 입·퇴원기간 합산하여 산청(의료행위와 연관된 활동 제외)
    보호·돌봄(보육)지원 - 장애인 대리보호 서비스
    교육지원 교육내용 - 인지, 기초학습, PC, 음악·미술·운동 등 1:1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서비스 이용시간 - 월 최대 16시간으로 함(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개인별 이용계획 - 교육계획서(교육과정, 단계별 교육내용, 월 교육시간, 총 교육기간 등)에 따라 이용 가능

    도우미 역활

    - 이용자별 교육과정, 단계별 교육내용, 월 교육시간, 총 교육기간 등을 명시한 교육계획서 제출

    제공기관 역할

    - 이용자의 교육수요 충족여부 등을 심사하여 승인 후 서비스 이용 가능
    중복 불가능 서비스 -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및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 중 동일한 분야의 교육(동일한 분야가 아닐 경우 증빙 영수증 제출)
    출산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 도우미지원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유·사산)한 경우
    - 수급자와 수습자의 배우자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둘 중 1인에게만 지급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일 부터 6개월 이내
    - 유·사산일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원기간 - 출산지원 급여 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 속한 달까지
    자립준비 지원
    (탈시설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 활동 지원 특별지원급여(자립준비) 지원대상자
    - 수급자가 [국민기초샐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경우
    신청기간 - 시설 퇴소 예정일 2개월 전부터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기간 - 자립준비금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